티스토리 뷰
목차
안녕하세요 위드맘입니다.
이사를 하게 되면 거주지가 바뀌었음을 신고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라고 하는데,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사 후 전입을 신고할 경우 반드시 알아야 하는 전입신고 방법과 필요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대주나 세대원은 이사 후 거주지가 바뀌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에 의거하여 반드시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 변경에 대한 정보를 신청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 모두 필요한 서류는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및 필요서류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2. 위 링크를 클릭해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는 페이지로 바로 접속하며 아래 화면이 보입니다.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해 전입신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기 전 아래에 간략하게 기본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필요서류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5.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과 비회원으로 나누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회원가입이 되어있어서 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했지만, 비회원으로 신청하더라도 간편 인증이나 인증서를 통해 본인 확인만 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6. 본인 확인 후 유의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결과 확인과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 안내되어 있습니다. 하단의 예를 체크해주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7. 개인정보를 확인하고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 후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8. 이사 전에 살던 주소를 선택합니다.
9. 그러면 주소가 나오면서 하단에 이사 가는 사람이 누구인지 선택할 수 있는 화면이 생성됩니다. 선택 박스에 있는 부분을 체크하고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10. 세대주 본인이 이사를 가는 경우 다음에 세대주가 될 사람을 선택하는 화면이 생성되고, 미성년자가 이사를 가는 경우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하다며 세대주의 연락처를 입력하는 화면이 생성됩니다.
11. 새로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합니다.
12. 하단에 빈집인지 누가 살고 있는 곳인지 선택합니다.
13. 전입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서울 버스 노선 검색 방법 (0) | 2023.10.19 |
---|---|
보일러 교체 지원금 신청방법 (0) | 2023.10.18 |
곰플레이어 다운로드 및 설치하기 (0) | 2023.10.13 |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정 사전투표일 (0) | 2023.10.12 |
무료 오목 게임하기 (1) | 2023.10.11 |